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①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행정안전부
2.국토교통부
3.기상청
4.해양경찰청
5.해군
6.「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7.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과 그 이용이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