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2.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망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망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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