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2.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망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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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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