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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