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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해군의 장성급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라.「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마.「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바.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해군의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제3항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각 1명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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