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4조 · 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제5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제6조 ·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제7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