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선통신시설을 변경ㆍ증설할 때의 사전 통보
2.무선통신시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통보,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조
②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한 경우에만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