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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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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선통신시설을 변경ㆍ증설할 때의 사전 통보
2.무선통신시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통보,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한 경우에만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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