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2.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3.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시행
4.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5.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6.법 제2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