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업무의 위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2.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3.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시행
4.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5.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6.법 제2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