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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제11조
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제12조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13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제13의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의3조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4조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2조
종합계획의 공표
제3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5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제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7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제8조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제9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