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석재산업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산림청 · 조문 16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02-16 · 시행 2024-02-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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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제11조 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제12조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제13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제13조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제13조의3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제14조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2조 종합계획의 공표제3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제4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제5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제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7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제8조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제9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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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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