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①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3.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5.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6.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7.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