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1.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의 목적
2.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3.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ㆍ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계획
4.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5.생산한 석재에 대한 공급계획
6.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계획
7.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2.「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