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2.양도ㆍ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