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2.양도ㆍ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