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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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 인증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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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 인증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증 사본
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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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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