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