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재제품의 특성 및 제작현황에 관한 자료
2.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공예 분야의 자격ㆍ경력 및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자료
2.전통 석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3.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한국임업진흥원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인증서ㆍ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사진(3.5cm×4.5cm) 2장(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인증서ㆍ인정서 원본
나.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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