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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