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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