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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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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