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