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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해성평가의 수행
제11조
독성시험의 실시
제12조
출입ㆍ조사ㆍ수거
제13조
일시적 금지조치
제14조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제15조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16조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제17조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제18조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19조
교육ㆍ홍보
제2조
정의
제20조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21조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제6조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제7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해성평가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