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약칭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6-03-1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5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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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해성평가의 수행제11조 독성시험의 실시제12조 출입ㆍ조사ㆍ수거제13조 일시적 금지조치제14조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제15조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제16조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제17조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제18조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제19조 교육ㆍ홍보제2조 정의제20조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21조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제22조 권한의 위임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제6조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제7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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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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