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①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제9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선정
3.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방법
4.제13조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에 관한 사항
5.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6.제16조에 따른 소비자등의 위해성평가 요청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해성평가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