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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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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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위해성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3.18>
⑧그 밖에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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