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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교육ㆍ홍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교육ㆍ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체적용제품이 제조ㆍ생산ㆍ가공 및 사용 등의 과정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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