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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