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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의 목표와 기본방향
2.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4.그 밖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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