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2.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4.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6.그 밖에 위해성평가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