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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 업무의 위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2.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4.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6.그 밖에 위해성평가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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