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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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교육ㆍ홍보제20조 ·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21조 ·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제22조 · 권한의 위임제23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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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