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
품질인증 수수료
제12조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제3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6조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제7조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제8조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9조
품질인증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