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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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제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제5조 · 행위허가 신청서 등제6조 ·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제7조 ·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