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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