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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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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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구역의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물순환 촉진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물순환 촉진구역에 관한 현황자료(행정구역, 총인구, 물관리 조직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4.물순환 촉진구역이 속한 유역에 관한 현황자료(명칭, 면적, 유역도, 물관리 지표, 하천수계, 수문ㆍ기상, 물순환 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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