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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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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