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