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품질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2.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
3.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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