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2.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
3.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