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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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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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물순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촉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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