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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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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물순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촉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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