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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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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준수해야 한다.
1.품질인증 심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품질인증 심사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품질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5.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연장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품질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7.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
8.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인증 심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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