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준수해야 한다.
1.품질인증 심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품질인증 심사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품질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5.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연장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품질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7.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
8.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인증 심사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