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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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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제품ㆍ설비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제품ㆍ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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