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제품ㆍ설비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제품ㆍ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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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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