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장심사, 품질시험 및 품질인증 심의의 순서로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1.현장심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품질시험: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험
3.품질인증 심의: 품질인증 여부의 최종 결정에 관한 심의
②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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