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가.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나.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다.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2.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수수료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