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품질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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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가.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나.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다.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2.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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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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