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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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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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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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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