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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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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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제9조 · 품질인증의 신청제10조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 · 품질인증 수수료제12조 ·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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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