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