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 소관 교육부 · 조문 17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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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제12조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제13조 교원 등에 대한 연수제14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6조 정보의 요청 등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제3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제4조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제5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제6조 지역위원회의 운영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9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