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