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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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③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점검하고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하는 기관(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은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정보연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이용 범위와 보유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과 정보연계기관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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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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