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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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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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