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정보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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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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