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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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 및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 및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감 및 선정 요청 대상 학생이 속한 학급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③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④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4항에 따라 이용한 정보를 관리하되, 해당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면 해당 학생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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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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