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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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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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④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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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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