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④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제4조 ·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제5조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제6조 · 지역위원회의 운영제7조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 ·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11조 · 학생맞춤통합지원제12조 ·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제13조 · 교원 등에 대한 연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