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와 연계된 지원
2.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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