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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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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교육학, 청소년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평생교육학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3.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생별 지원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학생별 지원ㆍ관리 실적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검토를 거쳐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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