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9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현황
3.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황
4.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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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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