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5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시ㆍ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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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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