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5조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시ㆍ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