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4-12-02 · 시행 2014-12-08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6)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나. 법무심의관은 정기 점검 결과, 전문·연구위원이 직무명령 위반이나 중요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임 또는 해촉의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근무성적평정가. 전문·연구위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법무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나.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가자 : 담당 검사(2인 이상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검사)(2) 확인자 : 법무심의관라.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A(4.0), A-(3.7), B+(3.3), B(3.0), B-(2.7), C(2.0), F(0)의 등급을 부여하되 전문·연구위원 전체의 평균평점이 ‘3.7 ~ 2.7’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 복무상황표 작성 시 당해 기간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A 또는 A-등급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기간 중 2회 이상 견책 등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C 또는 F등급을 부여한다.바. 근무상황평가보고서 근무실적평가란 작성시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종합평가에 따라 A는 탁월, A-는 우수, B+, B, B-는 보통, C, F는 미흡으로 표기한다.사. 법무심의관은 근무상황평가보고서를 평가 종료 후 1월 이내에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아. 평정결과는 전문·연구위원의 근무기관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삼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제외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자. 평정결과 2회 이상 C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차. 평정결과가 우수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인사관리가. 근무평정 결과 C 이하의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나. 근무평정 결과 최우수로 평가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내부 포상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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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제5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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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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