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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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 훈령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공포 2017-06-01 · 시행 2017-06-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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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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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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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